「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 | [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단,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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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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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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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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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해설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 대상이면서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은 크레인이다.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이고, 주요 구조 변경 시 대상에는 이들과 함께 프레스·롤러기·압력용기 등이 포함된다.
- 프레스: 주요 구조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설치·이전 시 대상은 아니다.
- 롤러기: 주요 구조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설치·이전 시 대상은 아니다.
- 압력용기: 주요 구조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설치·이전 시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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