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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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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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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심사청구처럼 각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지만,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 등 법정 사유는 예외로 한다.

  • 같은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중복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 결정에 잘못된 기재·계산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국세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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