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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3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3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해설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없는 업무는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이다.

방재기술 진흥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므로 대행 대상이 아니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대행 업무에 해당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은 대행 업무에 해당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은 대행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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