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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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한이 없으면 '제한 없음'이라 쓰시오.)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를 [보기]에서 1가지 고르시오.
[보기]
㉠ 제조소등의 관계인 ㉡ 제조소등의 설치자 ㉢ 소방서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②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다시 선임하기까지의 기간을 쓰시오.
③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후 다시 선임하기까지의 기간을 쓰시오.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신고하기까지의 기간을 쓰시오.
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쓰시오.
해설
①: ㉠ 제조소등의 관계인
②: 30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14일 이내
⑤: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시설을 실제로 책임지는 쪽이 선임한다. 선임 의무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다.
-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 퇴직한 경우 — 해임과 똑같이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 선임 신고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대리자 직무대행 — 여행·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리자가 대행하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외우는 요령: 재선임·대행은 30일, 신고만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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