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4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해설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질이 다른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특별한 절차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절차규정이 없어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장기 대기발령: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 전직 시 협의절차: 성실한 협의는 정당성 판단 요소일 뿐,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그룹 내 전적의 포괄적 사전동의: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기본적 근로조건을 명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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