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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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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부담한다.
3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차별·불이익 사실의 증거가 사업주 측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사업주에게 전환한 것이다.

  •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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