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대한 설명 중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가)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나) (다)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나)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나) 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다) 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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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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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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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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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 90
해설
순서대로 6개월 · 14일 · 60일이 들어간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조정 신청은 시정신청일부터 14일 이내(노동위원회 승낙 시 그 후에도 가능)에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또는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해야 한다.
- 3개월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과 혼동한 값이다.
- 7일·90일 조합은 시정신청 후 조정 신청 기한과 조정·중재 처리 기한을 모두 잘못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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