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과 관련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3년 1회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과 관련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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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담당 지역 교육장이 그 사무를 관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3
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4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해설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두고 그 관장 사무를 열거한다.
- 교육·학예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 등기에 대해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는 설명은 옳다.
- 학생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사항을 시·도의회가 의결하지 못했을 때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후보자가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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