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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3년 1회차
관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시된 사실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함)
민원인 甲은 관세청장 A에게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하였고, 이에 A는 그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의 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문서로 甲에게 회신하였다. 그 질의에 대한 A의 회신을 받은 민원인 甲은 그 회신 내용 중에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접 기획재정부장관 B에게 다시 질의하였다.
한편, A는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B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다.
1
A는 甲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그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B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A는 甲의 질의가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B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3
甲의 질의를 받은 B는 甲이 A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질의한 경우에는 그 질의에 대하여 직접 회신하고 그 회신문서를 A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조약의 해석에 대한 A의 요청을 받은 B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해설

관세청장 회신문을 첨부한 재질의라도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직접 들어온 질의는 원칙적으로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회신문을 첨부한 재질의 중 사실판단 사항이 아닌 것만 직접 회신한다.

  • 관세청장은 회신 문서의 사본을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의는 관세청장이 의견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한다.
  • 조약 해석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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