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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권 면직 사유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4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직권 면직 사유가 아닌 것은?
1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한 때
2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3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4
과장급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해설

적격심사 부적격 결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는 과장급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과장급 공무원의 부적격 결정은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 직제·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는 직권면직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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