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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1. 1. ∼ 6. 30.)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한의 특례, 기한의 연장 및 재화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2023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23. 7. 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2023. 10. 4. 결정하여 같은 날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3. 10. 31.)를 우편송달하였으며, 2023. 10. 6. (주)한국에 도달되었다.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3. 6. 30.에 성립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3. 7. 25.에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23. 7. 26.이다.
4
부가가치세 징수권은 2023. 11. 1.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신고기한인 2023. 7. 25.에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확정되며 그 효력은 결정 통지(납부고지서)가 도달한 2023. 10. 6.에 생긴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3. 6. 30.에 성립한다.
-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3. 7. 26.부터 기산한다.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2023. 10. 31.)의 다음 날인 2023. 11. 1.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날이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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