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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2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3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4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해설
소멸시효 정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다.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지 기간과는 구별된다.
-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의 국외 체류 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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