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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2
파견근로자가 받을 임금
3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4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해설

근로자파견계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파견근로자가 받을 임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고용주인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할 사항이고, 파견계약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근로자파견의 대가가 포함된다.

  •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은 파견계약 기재사항이다.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파견계약 기재사항이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파견계약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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