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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1
5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
근로자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근로자
 
4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해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별도의 신분과 사회보험 체계가 적용되는 자로서,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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