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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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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2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사용자가 한 발언의 내용,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과 시점,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만, 그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구된다.
4
사용자가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ㆍ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해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데에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은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결과 발생까지 요구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용자의 발언 내용, 상황과 시점,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해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면 바로 성립한다.

  •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지배·개입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이나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파업 예정 상황에서 사용자가 파업의 정당성이나 영향을 설명하는 행위는 불이익 위협 등이 없으면 지배·개입 의사를 가볍게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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