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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제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성이 인정된다.
4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의 일부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주요방위산업체로부터 사내하도급을 받은 지정되지 않은 독립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옳은 설명이다.

판례는 쟁의행위 금지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정한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므로 틀렸다.
  •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부정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더라도 정당성을 잃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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