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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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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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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도 가능하다.
3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에도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존속하는 것은 규범적 부분(임금·근로조건 등)이지 채무적 부분이 아니다.
판례는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만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존속한다고 본다.
- 유효기간 경과 후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자동연장협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일반적 구속력의 '동종의 근로자'는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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