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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보고·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로감독관 관련 제재는 형벌(징역·벌금)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이 섞여 있어, 위반 행위별 제재 종류와 상한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이므로 5년·7년은 틀렸다.
  • 직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설명은 법정 벌칙과 맞지 않아 틀렸다.
  • 현장조사 거절·방해, 진술 거부·허위진술, 장부·서류 미제출 등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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