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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1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
2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3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4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
해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은 해고의 예고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에 해고예고는 적용하되,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제한·서면통지·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적용되지 않는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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