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업무의 시작시각
2
임금의 산정기간
3
근로자의 식비 부담
4
근로계약기간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과 산정기간·지급시기, 근로자의 식비·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