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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하여야 하는 조치이므로, 요청이 없더라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 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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