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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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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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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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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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지급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판례는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의 유효·무효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며,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재취업 준비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면 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경영상 해고 후 3년 이내 같은 업무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면직처분에 별도 절차규정이 없고 면직사유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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