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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 및 해고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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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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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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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사용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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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
해설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옳은 설명이다.
다만 해고를 다투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령했다면 이렇게 보지 않는다.
-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은 3천만원 이하이므로 5천만원 이하라는 설명은 틀렸다.
-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이므로,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때라는 설명은 틀렸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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