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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 및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다.
해설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이 한도를 상한으로 정한 규정이므로, 단체협약이 있으면 초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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