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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이 무효가 되면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 '이상'이 아니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무효 부분을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 약정으로 의제할 뿐, 그 이상을 의제하지 않는다.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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