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세법」…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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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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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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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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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해설
분할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이다.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공사용 장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분할납부 대상이지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업훈련원 수입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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