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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회 (21년1회 18번, 23년2회 3번) 상세 페이지

[출제] 2회 (21년1회 18번, 23년2회 3번)


[문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7조에 따른 품종 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정답] ①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② 해당 품종의 특성을 오인하게 하거나 품종 식별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③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7조는 등록할 수 없는 품종명칭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로만 된 명칭, 품질을 과장하는 명칭, 다른 품종과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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