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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5년 1회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대상만을 모두 고르면?ㄱ. A 시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
ㄴ. B 사립대학 소속의 교수 乙
ㄷ. C 신문사 소속의 기자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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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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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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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국공립학교 교직원으로, 이 중에는 지방공무원 甲만 해당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공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이므로 적용대상이다.
- 사립대학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가 아니다.
- 신문사 기자는 언론사 임직원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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