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자는?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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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자는?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해설
고용보험법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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