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3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해설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재협의 기준은 5만제곱미터 이상(누적 증가 규모 포함) 증가이므로, 3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고 한 것은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부지면적 증가, 저류시설 변경, 토지이용 면적 변경, 불투수층 면적 증가 등이 일정 비율이나 규모 이상일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누적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협의 사유이다.
  • 영구 저류시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누적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재협의 사유이다.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누적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재협의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도시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