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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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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
2
철도사업
3
병원사업
4
가스사업
해설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방송사업이다.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 내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이고, 방송사업은 일반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 철도사업: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병원사업: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가스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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