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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체행동권은 근로자 개인의 기본권이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쟁의행위이므로 주장의 관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4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관리권 등 소유 자산에 대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를 하는 것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해설

옳은 것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그 기간의 임금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 비조합 주도 쟁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직장점거: 기업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직장폐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방어적 수단일 때만 정당하고,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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