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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3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4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사항이 아닌 것은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시작·종료 시각을 스스로 정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 대상 근로자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한다.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서면 합의 사항이다.
  • 의무 시간대: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둘 경우 그 시작·종료 시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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