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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구속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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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3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다.
해설
옳은 것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협약 외 노동조합에는 지역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협약 외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조합과 조합원에게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반적 구속력 요건: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
- 공고: 일반적 구속력은 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하며, 행정관청의 공고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관한 절차이다.
- 적용 배제 조항: 판례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과 별도로 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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