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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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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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의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본 설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취업규칙 기재: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는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한다.
- 신고: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조사·조치: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고,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등을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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