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ㄱ. 석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석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ㄴ.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ㄷ.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ㄹ.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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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시행령은 전문자격 소지자를 예외로 열거하는데, 학위 기준은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한정한다.
- ㄱ(석사 학위): 박사 학위가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건축사): 전문자격으로 열거되어 있다.
- ㄷ(공인노무사): 전문자격으로 열거되어 있다.
- ㄹ(공인회계사): 전문자격으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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