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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 금지에는 위반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4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용사업주가 차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임금 결정에 관여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적은 임금을 받게 했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일 뿐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근로자파견 판단: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파견 금지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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