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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5년 이내로 한다.
4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시행령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다.

  •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된다.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전차금 등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 근로조건 위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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