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5년 1회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른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시험실 규모와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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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2 이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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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2 이상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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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2 이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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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2 이상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해설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는 시험실 이상,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 1명과 중급·초급기술인 이상 각 1명 이상을 배치한다.
품질관리 등급별로 보면 특급과 고급은 시험실 규모가 같고 책임 기술인의 등급과 경력에서 차이가 난다.
- 시험실 이상에 고급기술인 이상을 두는 조합은 시험실 규모가 고급품질관리 기준에 못 미치므로 틀리다.
- 시험실 이상에 경력 3년 이상 특급기술인을 두는 조합은 시험실 규모와 책임 기술인 기준이 모두 맞지 않아 틀리다.
- 시험실 이상에 경력 3년 이상 특급기술인을 두는 조합은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기준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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