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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5년 1회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상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른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시험실 규모와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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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2 이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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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2 이상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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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2 이상 -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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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2 이상 -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해설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는 시험실 50 m250\,\mathrm{m^2} 이상,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 1명과 중급·초급기술인 이상 각 1명 이상을 배치한다.

품질관리 등급별로 보면 특급과 고급은 시험실 규모가 같고 책임 기술인의 등급과 경력에서 차이가 난다.

  • 시험실 18 m218\,\mathrm{m^2} 이상에 고급기술인 이상을 두는 조합은 시험실 규모가 고급품질관리 기준에 못 미치므로 틀리다.
  • 시험실 18 m218\,\mathrm{m^2} 이상에 경력 3년 이상 특급기술인을 두는 조합은 시험실 규모와 책임 기술인 기준이 모두 맞지 않아 틀리다.
  • 시험실 50 m250\,\mathrm{m^2} 이상에 경력 3년 이상 특급기술인을 두는 조합은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기준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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