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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5년 1회차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상 건축물의 지진거동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규정된 동적해석법이 아닌 것은?
1
응답스펙트럼해석법
2
선형시간이력해석법
3
비선형시간이력해석법
4
푸시오버해석법(Pushover 해석법)
해설

푸시오버해석법은 하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수행하는 비선형 정적해석법이므로 동적해석법이 아니다.

내진설계기준의 동적해석법은 지진의 시간적 특성이나 진동 모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응답스펙트럼해석법과 시간이력해석법(선형·비선형)이 이에 해당한다.

  •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모드별 응답을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구해 조합하는 동적해석법이다.
  • 선형시간이력해석법: 지반운동 기록을 입력해 탄성 범위에서 시간에 따른 응답을 구하는 동적해석법이다.
  • 비선형시간이력해석법: 부재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해 시간에 따른 응답을 구하는 동적해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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