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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지방자치단체장 甲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심사를 거쳐 乙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甲은 乙과의 협상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확정판결로 乙의 입찰참가자격이 협상기간 중 3개월간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乙과의 협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부여하였으나 청문은 실시하지 않은 채 乙을 그 지위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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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甲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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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청문 실시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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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경우, 그 배제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乙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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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조치가 乙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乙은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공유재산법에 청문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실시한다.
근거 법률에 청문 규정이 없고 청문이 의무화되는 다른 사유도 없다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는 공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지위 배제 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으로 지위를 얻었다면 취소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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