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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령상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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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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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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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본계획이 확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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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원 확보 방안이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진술이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안전교육 추진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원 확보 방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독립된 사항이므로, 이를 바꾸려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의무이다.
- 확정·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무이다.
- 매년 추진실적 자체평가 및 정책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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