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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재난사태 선포지역은 제외)
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도지사는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도지사는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다.
ㄷ.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ㄹ.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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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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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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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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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위험구역 설정 요청과 설정 사항의 게시에 관한 진술이다.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금지·제한, 퇴거·대피를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들에게 설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설정 시 구역 범위와 금지·제한 행위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금지·제한을 명한다는 진술: 설정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으로 도지사가 아니다.
  • 도지사가 퇴거·대피를 명한다는 진술: 퇴거·대피 명령 역시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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