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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재난 대응 및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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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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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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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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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초기대응대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관리 소관 부처의 부령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관리주체의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관리주체의 의무이다.
- 상시근무자·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재난정보 전파·공유: 관리주체의 의무이다.
- 대피명령 이전 긴급 시 대피조치와 피난종료 시까지의 피난유도: 대표총괄재난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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