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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 상세 페이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①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②자동화재속보설비

③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에는 소화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제연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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