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종합방재실의 설치 기준에 관 상세 페이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종합방재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②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2명을 상주하도록 할 것

③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④종합방재실을 피난층이 아닌 2층에 설치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위치할 것

해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종합방재실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3명 이상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주인력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