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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ㆍ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3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로서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4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해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단시간근로자 아님)는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 시정신청 자격이 없다. 따라서 자격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제법 제9조의 시정신청 주체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한정된다.

  • 업무 범위·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동종·유사 업무로 본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 차별적 규정에 따라 계속 임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는 설명 — 판례와 같다.
  • 시정신청 당시나 절차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시정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 — 판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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