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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건설공사현장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5년·5천만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5년·5천만원은 성매매·부정식품 제조 등 공중위생·풍속을 해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의 파견(제42조)에 대한 벌칙이고, 파견 금지 업무 위반은 제43조가 적용된다.

  •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파견사업을 하게 하는 명의대여 금지 — 제15조의 내용이다.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 — 제8조의 결격사유다.
  • 사업 폐지 신고 시 허가는 신고일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 — 제11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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