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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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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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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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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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해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제4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은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규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장에서는 제5조만 정하고 있다.
-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 가능 — 제4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다.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설명 — 제6조제1항과 같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효력이 없고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는 설명 —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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