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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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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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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서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므로, 이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이러한 직접적 조치를 관계수급인의 몫으로 남겨 둔다.

  •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협의체의 구성·운영 — 제64조제1항제1호의 의무다.
  •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수시로 작업장 안전·보건 점검 — 제64조제2항의 내용이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법 위반 시 관계수급인에게 시정 조치 — 제66조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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